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(경북 공고2021-83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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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2,345회 작성일 2021-04-23 09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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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공고 제2021-836호
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변경공고
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․강화하는 마스크 착용 지침 개정 시행(4.12)에 따라 「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행정명령(2021.4.2. 경상북도 공고 제2021-781호)」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2021년 4월 11일
경상북도지사
1.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
가. 처분당사자 : 경북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.
※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~제2호의 4
나. 처분내용 : 아래의 시설·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
① 시설·장소 : 실내* 전체 및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
*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
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
② 마스크 종류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마스크(KF94,KF80 등), 비말차
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,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
마스크
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
않음
③ 부과대상
-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,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-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
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토록 안내 하지 않은 경우
④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
예외자 |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|
⦁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, | |
⦁뇌병변‧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| |
⦁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| |
예외 상황 | <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> |
⦁집, 개인 차량 등 사적인 공간에 있을 때 | |
⦁개인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| |
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| |
⦁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‧탕 안에 있을 때 | |
⦁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| |
⦁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| |
⦁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을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 | |
⦁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 | |
⦁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| |
⦁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|
⑤ 지도점검 및 단속 ※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-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
-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
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
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 *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|
- 현장 단속 외,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된 경우 및 동일 업소
(장소)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 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
른 과태료 부과 가능
다. 처분근거 :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제2의2, 제2의3, 제2의4호, 제83
조제2항 및 제4항
라. 처분사유 : 경북도내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위험성이 상승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
화를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함.
마. 과태료 금액 :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 관리자‧운영
자 300만원 이하
바. 처분기간 : 2021. 4. 12.(월) 00:00 ~ 별도 해제 시까지
사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. 4. 12.(월) 00:00부터
2. 처분 당사자는「행정절차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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