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 긴급 행정명령 관련 재학생 및 교직원 전수조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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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입학홍보단 비상관리팀
댓글 0건 조회 4,948회 작성일 2020-08-19 09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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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경상북도 긴급 행정명령 발동(2020.08.18), 수도권 교회· 집회 방문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
2. 위 호와 관련하여 입학홍보단 비상관리팀에서는 전체 재학생 및 교직원의 수도권 교회· 집회 방문 현황
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.
- 아 래 -
1. 조사기간 : 2020. 8/19(수) ~ 8/21(금)
2. 조사대상 : 전체 재학생 및 교직원(겸.초빙 교원, 강사 포함)
3. 조사내용 : ※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
1) 8/7~8/1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
2) 8/8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참가자
3) 8/15일 광복절 집회 참가자
4. 조사방법 : 안내 문자전송 후 해당 사항 있을시 회신 요청(☎770-3506)
※ 신고시 비밀 유지 가능함
※ 미신고 확진일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과 배상책임 감수하여야 함(6. 행정사항 참조)
5. 조치사항 : 해당사항 있을 시 즉시 대상자에게 아래의 경상북도 긴급 행정명령 사항 안내하여 진단검사
받을수 있게하고(의무), 방역당국의 지침과 본교 내부 매뉴얼에 의거한 비상 방역활동 시행
6. ※ 행정사항(경상북도 긴급 행정명령)
1)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8/18~8/25일까지 경북 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
검사를 받아야 함
2) 검사비는 무료
3) 진단 거부나 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'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고발 조치
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예정
4)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방침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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