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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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입학홍보단 비상관리팀
댓글 0건 조회 2,698회 작성일 2020-04-22 15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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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통보 ◆
1. 관련 : 중앙사고수습본부-5889(2020. 4. 20. )
2. 중앙 사고수습본부는 4. 6. ~ 4. 19.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,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정하여 추진함을 안내 드립니다.
<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(요약) >
○ (공공)국립공원, 자연휴양림, 수목원 등 위헙도가 낮은 실외 ‧ 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
○ (민간) 불요불급한 모임 ‧ 외출 ‧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,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- 종교시설,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, 유흥시설, 학원은 감염 위헙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 되,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(행정명령 : 운영자제 권고+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) *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* 기존과 동일하게 PC방,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- (필수적 시험) 채용 ‧ 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
○ (기간) ‘20. 4. 20 ~ ’20. 5. 5 (16일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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