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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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입학홍보단 비상관리팀
댓글 0건 조회 2,833회 작성일 2020-04-17 13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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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‘사회적 거리 두기’ 란?>
□ 추진 상황
ㅇ (개요) 감염병 확산 규모를 줄이거나 늦추기 위한 비약물적 통제조치로, 사람간 접촉 가능성을 줄여 감염률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목적
ㅇ (추진상황) 일반 국민 대상 접촉 최소화를 지속 권고 → 개학 연기·이용시설 휴관 등 일부 조치 외에는 국민·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요청
▲ (행동수칙) ➊모임과 외출 자제 및 사람들 간 접촉 최소화 ➋닫힌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, ➌감기 증상 시 3~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 및 선별진료소 방문
▲ (학교, 직장) 어린이집 휴원, 유치원ㆍ학교 개학 연기, 기업 재택근무 권고 등
▲ (집단행사) 감염전파 가능성, 참가자의 취약성 등 고려하여 취소 또는 연기
▲ (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) 유증상자 등 업무 배제, 방문객 이용 제한 등 |
□ 전문단체 권고
① 대한 의사협회 권고문(2.28)
△ 사회적 거리두기(Social distancig)에 익숙해지기 위한 1주일 제안 △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기 △ 외출과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 △ 종교 활동이나 모임, 행사는 모두 취소 △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, 연가, 휴가 권장 △ 정부ㆍ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없는 직원의 한시적 2부제 근무 △ 마스크 사용, 손위생 관리, 개인물품 위생관리 철저 |
②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 권고문(2.29)
△ 기업 재택근무 확대, 대면 서비스 가능한 전화나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△ 학교ㆍ학원 개학 연기,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 △ 다중이용시설(박물관, 극장, 영화관, 도서관 등) 휴관 △ 대규모 행사, 집회, 종교 활동 중단 △ 필수 업종,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상업 활동 중단 △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스포츠, 여가 활동 등 중단 △ 국내외 출장, 교육연수, 해외여행을 연기 △ 지역 간 이동 자제 △ 병의원, 시설 등 방문 자제 △ 가능한 자택 체류 △ 관혼상제 관련 행사도 가능한 연기하거나 소규모로 진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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