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정기신고 안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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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지원팀
댓글 0건 조회 7,039회 작성일 2010-12-01 15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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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정기신고 안내"
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"정기 채무자 신고"를 받고 있습니다.
- 아 래 -
1. 신고기간 : 2010. 12. 1(수) ~ 31(금), (토,일 및 공휴일 제외 , 09:00~22:00 )
2. 신고대상 :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모두가 대상
3. 신고방법 : 공인인증서를 활용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접속
4. 문 의 처 : 한국장학재단(1666-5114)
* 주의 :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에 정확한 정보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* 채무자신고란?
- 본인 및 배우자(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)의 신상, 소득,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* 신고유형
- 정기신고 : 매년 12월 한 달 동안 본인과 배우자의 신상(주소, 직장)정보 및 소득, 재산(일반, 금융)정보를 신고합니다.
- 비정기신고 : 소득이 발생하거나 신상(주소, 직장)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합니다.
① 소득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신고
②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
※ 신고일 기준법 및 대출거래약정서에 명시하고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의 신고의무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학 생 지 원 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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