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문화체육관광부)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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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술정보원
댓글 0건 조회 4,398회 작성일 2019-03-09 16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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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정보원에서 공지드립니다.
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첨부의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수신하여 관련
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)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
[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(저작권법 제136조)]
-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족제 금지 및 수업 중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혀여 학생들에게 배포하면 불법
복사에 해당됨.
-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배부하는 행위 금지
* 기타 상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참고하여 이로 인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.
학 술 정 보 원
첨부파일
- 대학가_신학기_출판물_불법복제_단속_관련_협조_요청_공문.pdf (110.3K) 125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3-09 16:04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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