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 발급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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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직담당자
댓글 0건 조회 2,524회 작성일 2018-10-19 15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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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원자격증 발급규정(2018.10.10 개정)을 공지하오니, 교직이수 예정자들은 규정을 잘 참조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.
<교원자격증 발급규정>
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제2조(적용범위)
제3조(자격검정)
제4조(표시 및 학과)
제5조(자격)
제 2 장 신청 및 접수
제6조(이수신청서 제출시기)
제7조(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)
제8조(검정신청)
제9조(검정신청기간)
제10조(접수 및 확인)
제 3 장 무시험검정원 심사
제11조(심사자료 작성)
제12조(심사)
제 4 장 교원자격증 발급
제13조(발급명의)
제14조(발급절차)
제15조(명부제출)
제 5 장 교원자격증 관리
제16조(발급대장)
제17조(자격증 용지)
제 6 장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및 재발급
제18조(기재사항 정정)
제19조(정정방법)
제20조(재발급)
제21조(재발급 방법)
제 7 장 교원자격증 발급제한 및 박탈
제22조(자격증 발급제한)
제23조(자격증 박탈)
첨부파일
- 교원자격증_발급규정_개정(2018.10.10).hwp (95.5K) 66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8-10-19 15:16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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