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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공지사항

서라벌대학교의 공지사항입니다. 중요사항을 꼭 챙기세요.

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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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팀

댓글 0건 조회 2,391회 작성일 2017-05-12 11:21

본문

스승의날 교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선물로 전하려는 학생들이 계실까하여 스승의날 관련 김영란법 내용을 공지하오니 학생들께서는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.

 

가능한 선물 : 카네이션, 편지, 스승의 날 노래, 감사하는 마음^^

 

◇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
수 있나요? < 안됩니다. >

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
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
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
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.


◇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?
< 예, 가능합니다. >
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
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,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, 수수 경위, 금품
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
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​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교   무   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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