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점검의 날(매달 4일) 개요 안내 및 추진계획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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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처
댓글 0건 조회 1,356회 작성일 2023-05-03 13:51
본문
Ⅰ |
| 「안전점검의 날」개요 |
□ 추진 근거
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7(국민안전의 날 등)
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(안전점검의 날 등)
-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지정
- 안전점검의 날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, 안전관련 행사 실시
□ 추진 배경
ㅇ ’90년대 중반 연이은 대형 재난발생*으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(‘95. 2월 총리 지시)
* 성수대교 붕괴(‘94년), 삼풍백화점 붕괴(’95년),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(‘95년) 등
ㅇ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’96. 4. 4.부터 행정 시책으로 실시해오다 그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4년 「재난안전법」에 근거 마련
□ 추진 경과
ㅇ ’95. 2. :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(국무총리 지시)
ㅇ ’96. 4. : 제1차「안전점검의 날」행사 시행
ㅇ ’04. 6. :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의거 법적행사로 시행
ㅇ ’09. 11.: 안전점검의 날 전국단위 행사 실시
ㅇ ’15. 2. :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
Ⅱ |
| 2023년 추진계획 |
| <중점 추진방향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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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위험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 ㅇ 안전캠페인‧홍보 등과 연계한 안전점검 문화 확산 및 정착 |
◈ 안전점검 추진 |
□ 점검기간 : 매월 4일 실시(공휴일, 주말인 경우 평일에 실시)
□ 점검대상 : 교내 건축물 및 재난취약시설
※ 세부대상 : 건축물 내외부(건축·전기·소방·가스 등), 축대, 옹벽, 석축, 하천, 배수로 등
□ 주관부서 : 사무처 시설(점검자 : 분야별 담당)
□ 점검내용 : 안전점검의날 자체점검표(붙임1)에 따라 점검
ㅇ 유관기관·민간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 실효성 강화
- 소방·전기·가스·방역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을 위해 분야별 관리대행업체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합동 안전점검 실시
ㅇ 시기별 재난사고 발생 위험요소, 지역·학교별 안전 취약요소 및 최근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점검 추진
구 분 | 위험 요소 | 주요 활동내용 | 비고 |
봄철 가을철 | ‣해빙기 안전 ‣봄 건조기 안전 | ‣축대·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시설 안전점검 ‣산불 및 화재 관련 안전점검 | 3~6월 10월 |
여름철 | ‣자연재해(풍수해) | ‣옹벽, 담장, 배수로 등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점검 | 7~9월 |
겨울철 | ‣동절기 안전 ‣자연재해(대설·한파) | ‣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 ‣폭설시 붕괴우려 시설 안전점검 | 12~2월 |
◈ 안전캠페인 및 홍보 추진 |
□ 안전캠페인 활동 및 홍보 강화
ㅇ 현수막, 배너 제작 및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하여 교내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
ㅇ 학교 홈페이지 등 공지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날 시행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,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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