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에 따른 「산불특별대책기간」설정·운영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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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처
댓글 0건 조회 1,390회 작성일 2023-03-10 09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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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: 산림청 산불방지과-1432(2023. 3. 6.)
2.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「산림보호법」제31조에 따라 2023년「산불특별대책기간」을 설정(3.6. ~ 4. 30.)하고 관련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.
첨부파일
- [붙임] 2023년 산불특별대책기간 공고문.pdf (276.2K) 43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3-10 14:56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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