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2학기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기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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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댓글 0건 조회 4,631회 작성일 2019-09-02 17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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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학기 학자금 지원 관련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「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」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소득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학자금지원(국가장학금,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등)이 불가하오니 학자금 신청자(가구원 포함)는 신청 즉시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행정안전부 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정보 일치 확인 시 가족정보 서류제출 불필요
※ 학생 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
※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, 혼수상태등 동의 불가 시 가구원 제외 심사를 통해 해당 가구원 제외 가능
◆ 가족정보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마감: 2019년 9월 16일 (월) 18시까지
▶ 동의대상 가구원
○ 신청인(대학생) 미혼일 경우: 부모 (부모 각각 동의)
○ 신청인(대학생) 기혼일 경우: 배우자
▶ 동의대상 및 동의여부 확인방법
○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 → 장학금/학자금대출(상단메뉴) → 소득구간(분위) →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현황
▶ 가구원 동의 절차(붙임2 참조)
○ 온라인 동의(공인인증서):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→ 장학금/학자금대출(상단메뉴) → 소득구간(분위) →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
○ 오프라인 동의(온라인 동의 불가 시):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로 문의
※ 단, 오프라인 동의는 장애, 해외 체류 등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.
기타 문의사항은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(1599-20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***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방법은 첨부파일확인바랍니다.
첨부파일
- (20190902)붙임2_가구원_정보제공동의_방법.pdf (266.9K) 1181회 다운로드 | DATE : 2019-09-02 17:16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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