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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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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
댓글 0건 조회 2,354회 작성일 2019-07-04 15:41

본문

2019년도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


공통기준

 

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

자녀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관내·외 대학교 재학생

 

성적기준

고등학생

- 신입생 :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이상인 자

- 학생 :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이수한 전과목 평점평균이 85점 이상인 자

 

대학생

- 입생 :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(백분위 환산)85점 이상인 자

- 학생 : 20182학기와 20191학기 평점평균이 (백분위 환산) 85점 이상인 자

학년제 성적을 산출하는 대학 재학생의 경우에 한하여,

2018학년도 1년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

- 학기별(전년도 2학기, 당해연도 1학기)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

복학생 및 편입생의 경우 : 당해연도 1학기 성적 적용

- 정기학기의 성적 및 학점 기준으로 하며 계절학기는 제외

 

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자

- 체능 특기자 :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국대회 3위이내,

도내대회 1위 입상자이며 전체인원의 10/100 초과하지 못함

- 우수대학 또는 우수학과 재학생으로 전체인원의 20/100 넘지 않음

 

 

 선발기준

선발기준 : 특정학교 편중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인원을 총

선발인원의 15%를 넘지 않음(, 도내 4년대의 경우 20%)

제외대상

-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

-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

- 직업학교, 방송대학통신대학,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

심사기준 : 성적 60%, 가정형편 40% 적용

가정형편 : 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금액으로 평가

가산점 적용 (최대 1.2점 적용)

가산점 항목

점수

소녀 가정 및 한부모가정 (양부모 없는 가정 포함)

0.3

장애인가정 (부모, 본인만 적용, 3급 이내)

0.3

국가유공자 가정(고엽제 포함)

0.3

다자녀 가정(3자녀이상)

0.3

동점자 우선순위 결정

- 1순위 : 성적

- 2순위 : 생활형편(건강보험 남부금액)

위 항목 동점일 경우 : 이사회 심의 결정

장학금 지급제한

-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

고등학교 2, 전문대 1(4년제 학과 2), 4년제 대학 2

- 1세대 2명이상 선발 시 1명만 선발확정

 

 **지원서 접수

접수기간 : 2019. 7. 8() ~ 7. 15() 18:00(주말공휴일제외)

접 수 처 : 주민등록지 읍동사무소 (방문 제출)

체능 특기자의 경우 시청 교육체육청소년과 직접 접수

구비서류

1.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1서식 1

2. 성적 등 확인서류 (성적증명서)

3. 생활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2018. 7. 1 ~ 2019. 6. 30)

1)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
- 모 모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각각 모두 제출 (맞벌이 부부 등)

2) 모 중 한분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

- 건강보험 납부하는 1명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

납부하지 않는 1명은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

3) 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
- 모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부양자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와 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
4)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신청인이 기혼자의 경우

- 본인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

자격득실확인서의 경우 2018. 7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변동사항을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·

4. 재학증명서 1

5. 주민등록 등본 1

.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(거주기간 확인)

.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(모 기준)제출

6.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서식 2

7. 특기자의 경우 증빙자료 1(공고일로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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