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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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무처
댓글 0건 조회 4,080회 작성일 2019-01-04 0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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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자격
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(180일)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
하는 대학학부생 본인
-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, 70점 이상(100점 만점)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
단, 신입생군(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)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되며 기타 세부 기준은 홈페이지 참조
※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(180일)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(보호자)의 자녀(대학생)인
경우 8구간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. 단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구
(3자녀 이상)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
※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, 반드시 본인의 주소, 거주일수,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
※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※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소속학교에 특별추천 문의
신청기간
⦁ (1차: 재학생/신입생군*) ’19. 1. 2.(수) ~ ’19. 1. 11.(금)
⦁ (2차: 신입생군*) ’19. 2. 18.(월) ~ ’19. 2. 22.(금)
* 신입생군 :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
※ 신청 시작일 09:00부터 24:00까지 신청 가능(주말 및 공휴일 제외). 단, 신청 마감일은 18:00까지 신청 가능
※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,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(단,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)
신청방법
⦁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(http://www.kosaf.go.kr) ⇒ 학자금대출 신청 ⇒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⇒ 가구원동의 완료
※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(기초·차상위·장애인·다문화가정) 가구,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
대상자 선정 절차 및 융자실행 일정
⦁대상자 선정 절차 : 융자신청(학생) → 융자심사(재단) → 융자실행(학생)
- (1차 신청자 실행기간) ’19. 2. 14.(목) ~ ’19. 4. 12.(금)
- (2차 신청자 실행기간) ’19. 3. 25.(월) ~ ’19. 4. 12.(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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