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Ⅱ유형 안내 및 지급 위한 해당자 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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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처
댓글 0건 조회 1,507회 작성일 2023-06-1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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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Ⅱ유형을 지급하기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자 :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9구간 이하 ( 10구간일 경우 경제적사정 곤란자만 가능) 중 아래 가~마에 해당되는 학생
2. 지급금액 : 미정(회의 후 결정,소득분위 차등 지급예정),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가능
예시) 해당자여도 등록금 3,000,000원 중 국가장학 Ⅰ유형 3,000,000원 지급받았으면 더 이상 수혜가능한 장학금이 없으므로 지급 불가
3. 지급대상(서류제출대상)
가. 쉼터 입,퇴소 청소년인 대학생
- 증빙서류 : 쉼터입소 확인증 및 퇴소사실증명서
나.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또는 보호(연장)아동 대학생
- 증빙서류 : 입소사실확인서, 아동복지시설신고증(사본),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보호종료확인서 등
다. 청소년 한부모인 대학생
-증빙서류 : 한부모 가족 증명서
라. 장애인 대학생
마. 자녀가 3명 이상이 가구의 대학생(기혼), 형제아님
4. 소득분위 10구간은 경제적사정 곤란자만 가능하며
부모님의 사업실패, 파산 및 개인회생, 중대질병과 건강악화로 경제적사정곤란, 자연재해등 천재지변, 심각한교통사고 발생 등 증빙서류 필수
5. 서류 제출 기한 : 2023.06.20.화요일 오후 5시(기한엄수)
6. 제출처 : 본관 1층 사무처
7. 문의사항 : 054-770-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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