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안내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기획처
댓글 0건 조회 1,490회 작성일 2023-04-28 15:14
본문
<<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
"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" 사업을 '22.8.22부터 '23.8.21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.>>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-
① 지원대상
※연령 및 거주요건 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 18~34세)중 월세 60만원(보증금 월세 환산액 +
월세액이 70만원 이하) 및 보중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거주
※소득 및 재산요건 :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^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,
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
§청년가고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
②지원내용
※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~!
- 이전글2023년 상반기 울산연구원 장학생 선발 공고(~5/12) 23.05.03
- 다음글근로 자녀 장려금 5월에 꼭 정기 신청하세요~! 23.04.25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