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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안내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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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처

댓글 0건 조회 1,490회 작성일 2023-04-28 15:14

본문

<<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

   "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" 사업을 '22.8.22부터 '23.8.21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.>>

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-

① 지원대상

 ※연령 및 거주요건 :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(만 18~34세)중 월세 60만원(보증금 월세 환산액 +

    월세액이 70만원 이하) 및 보중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거주

 ※소득 및  재산요건 :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^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, 

   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

  §청년가고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


②지원내용

 ※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,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부탁드립니다~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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