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 자녀 장려금 5월에 꼭 정기 신청하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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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기획처
댓글 0건 조회 1,398회 작성일 2023-04-25 16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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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대상 :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
☞'22.9월 또는 '23.3.월에 반기신청한경우,
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음
※ 신청 자격 첨부파일 참조
신청기간 : 2023.5.1 ~ 5.31
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료일의
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(6.1 ~ 11.30.)에 '기한 후 신청' 가능
신청방법 : 첨부파일 참조
장려금 상담 : ☎1566-3636
첨부파일
-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문.pdf (202.0K) 53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4-25 16:16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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