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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(~10/7)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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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처

댓글 0건 조회 2,101회 작성일 2022-09-13 00:00

본문

1. 선발대상 

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* 및 그 가족**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

*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에 의거, 해외취업선원 포함

** 선원가족의 범위: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

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
(성적기준) 대 학 생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0이상

고등학생 : 성적무관


2.소득기준

4,969,000원 미만(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
,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

10%씩 가산 적용


3. 신청기간: 91107


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.
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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