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(~10/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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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처
댓글 0건 조회 2,101회 작성일 2022-09-13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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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선발대상
○ (대 상)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* 및 그 가족**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
*「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」에 의거, 해외취업선원 포함
** 선원가족의 범위: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
○ (승무경력)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(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)
○ (성적기준) 대 학 생 :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.0이상
고등학생 : 성적무관
2.소득기준
월 4,969,000원 미만(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)
※ 단,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
10%씩 가산 적용
3. 신청기간: 9월 1일 ∼ 10월 7일
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조.
첨부파일
- 1. 2022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요강.hwp (20.0K) 66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9-13 15:43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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