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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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처
댓글 0건 조회 2,465회 작성일 2022-08-31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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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「저작권법」제133조(불법 복제물의 수거·폐기 및 삭제)에 따라 '한국저작권 보호원' 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·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「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」(2022.08.29 ~ 2022.09.21)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
◦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(복사 , 스캔 , PDF파일 공유 등)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◦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(스캔 , PDF파일)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
나.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
◦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
◦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(PDF 스캔본 등)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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