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무요원 복학사유 연가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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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교학처
댓글 0건 조회 2,981회 작성일 2022-08-24 13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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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1.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
2. 병가, 대체휴무,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
3.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
4. 야간근무자가 연가 없이 주간에 수학할 수 없음
5.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(5일 복무연장) 및 복학취소, 복무기관 주의 처분
※ 연가를 이월하여 연속으로 사용하여도 복학가능기한 까지 연가일수 부족으로 수업이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학 불가능
복학신청용 "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" 발급시 연가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.
(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교학처장
첨부파일
- 복학사유연가사용시주의사항및위반자처리기준.hwp (242.5K) 75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8-24 13:39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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