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학년도 1학기 학업장려장학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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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댓글 0건 조회 5,016회 작성일 2020-06-24 17: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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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20학년도 1학기 학업장려장학금 지급>
1. 장학명 : 학업장려장학금
2. 장학대상 : 국가장학I유형 수혜자 중 소득분위 5분위이하
3. 장학금액
- 1분위 ~ 3분위 : 20만원
- 4분위 : 25만원
- 5분위 : 22만원
- 다자녀(4분위~8분위) : 30만원
* 학생 1인 최소 장학금액 10만원 이상
4. 장학지급일 : 6월 25일(목)
(* 한국장학재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학자금융자신청자는 대출상환처리됨)
5. 문의사항 : 학생처 장학담당 054.770.35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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