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학년도 학업장려장학금 확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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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댓글 0건 조회 5,450회 작성일 2020-01-14 09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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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2019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장학금 확대 지급>
1. 장학명 : 학업장려장학
2. 장학대상 : 국가장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6분위 ~ 8분위
- 6분위 ~ 8분위 : 국가장학 승인자
3. 장학금액
- 6분위 : 20만원
-7분위 ~ 8분위 : 10만원
(등록금전액면제자제외/장학금액10만원미만인자 지급불가)
4. 장학지급일 : 1월 20일(월)
(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신청자는 대출상환처리됨)
5. 문의사항 :장학담당 054.770.3512
학 생 처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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