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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학업장려장학금 확대 지급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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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
댓글 0건 조회 5,450회 작성일 2020-01-14 09:33

본문

< 2019학년도 2학기 학업장려장학금 확대 지급>


1. 장학명​ : 학업장려장학

 

2. 장학대상 : 국가장학 신청자 중 소득분위 6분위 ~ 8분위

   - 6분위 ~ 8분위 : 국가장학 승인자

 

 

3. 장학금액 

  - 6분위 : 20만원

   -7분위 ~ 8분위 : 10만원









 (등록금전액면제자제외/장학금액10만원미만인자 지급불가)

 

 

4. 장학지급일 : 1월 20일(월)

   (*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융자신청자는 대출상환처리됨)

 

5. 문의사항 :장학담당 054.770.3512

 

 

학  생  처  장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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