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-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규장학 신청기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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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생처
댓글 0건 조회 5,379회 작성일 2020-01-03 1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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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: 2019. 12. 26.(목) ~ 2020. 1. 31.(금) 18:00
2. 지원자격
-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학생(재학생)
①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
※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’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
②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인 자
③ 2020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
※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.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,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(180일) 이상이어야 함
④ 2020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
※ 「중소기업법」 및 「중견기업법」에 따른 중소·중견기업과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대기업 집단 및 그 소속기업, 비영리법인, 비사업자까지 포함(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). 단, <업무처리기준> 2쪽 "재직 인정 제외 기업"은 지원 불가
※ 2020년 1월 2일 기준 재직자인 경우도 이의신청을 통하여 현 재직자 여부 인정 가능
3. 지원사항: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정규학기 등록금 차등지원
- 중소·중견기업 : 등록금 필수경비 전액
- 대기업, 비영리기관(비영리법인, 비사업자) : 등록금 필수경비 50%
※ '20년 1학기 선발된 장학생은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, 계속장학생 심사요건을 매 학기 충족 시 등록금 지원.
4. 의무사항
-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(보험료는 재단이 지원)
- 수혜학기 이수 필수(휴학,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)
- 수혜학기 심사기준일(1학기 1.1., 2학기 7.1.)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 당 4개월 의무재직 이행 필요.
※ 의무사항 불이행 시, 지원 금액 반환
5. 장학금 신청방법
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 -> ②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(SGI서울보증 홈페이지)
* 신청기간 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및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장학신청 완료(상세방법은 첨부파일의 매뉴얼 참고)
* 보증보험 전자서명 기간은 대학추천 완료자에 한해 별도 공지예정(홈페이지 > 공지사항 게시 및 SMS 안내 예정)
6. 제출서류
ㅇ 장학금 신청 시
- (우선순위 해당자) 장학금 신청기간 마감 후에는 제출 불가하므로, 신청 시 제출 필수
->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(학과명 표시 필수),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, 가족관계증명서(35세 이상 출산여성만 해당)
- (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 해당자)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, ‘전문학사 취득 전’ 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-> 대학졸업증명서(학위취득일 전 재직기간 2년 충족 여부 확인용)
7. 이의신청(심사요건 재확인) 시 ※2020년 2월 중 예정※
- 학력, 재직요건 등이 미충족인 경우 2월 중 이의신청 통해 증빙서류 제출
8. 문의 :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☎ 1599-2290
첨부파일
- 2020년_고졸_후학습자_장학금_FAQ(신규신청)(20191224).hwp (44.0K) 160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03 15:15:45
- 2020년_1학기_고졸_후학습자_장학금_신규신청_및_조회동의_매뉴얼(191224).pdf (1.8M) 16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1-03 15:1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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